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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자산운용업 감독규정안 마련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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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17 23:02

자산운용업법 시행 급물살 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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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자산운용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자산운용업 허가, 승인, 등록 등 관련 감독규정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자산운용법이 법제처 심사가 끝나고 16일엔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4월 초 시행을 목표로 감독규정안을 마련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기존 자산운용 관련 금감위 규정을 통폐합하고 새롭게 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 변경안을 예고하고 각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에는 은행 등의 자산운용업 겸영시 주요 출자자 요건으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요건을 적용키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신탁겸영은행의 수탁회사 등록시 재무건전성기준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현재 8%)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국내 간접투자증권 판매시와 똑같은 판매행위 규제를 부과한다.

통화가치 변동에 의한 손실가능성 등 외국간접투자증권 고유의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추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을 검토, 각 해당 금융기관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자산운용법의 본격적인 시행이 투신사 등에서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은행권에서는 좀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선 국민, 하나, 한미은행 등은 자산운용법 상의 신탁업무를 당분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하고자 하는 은행들도 당장 4월부터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독규정에 따라 각 은행별 내부 규정을 만들고 전산도 정비하는 등 실제로 참여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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