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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불특정신탁 일단 포기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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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10 21:17

수탁만 계속…담당 등기 임원에 이성규 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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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신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빠르면 4월초에 시행될 자산운용법에 따라 등기임원 선임 등의 부담으로 불특정금전신탁 취급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자산운용법에 의해 신탁 및 수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1명씩의 등기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자산운용 자회사인 국은투신운용을 두고 있어 굳이 등기임원을 선임하면서까지 불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 영업은 하지 않으며 기존 신탁에 대한 관리만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은행 상품과 자산운용사의 상품이 특별히 차별화되는 부분도 없고 비슷한 상품을 양쪽에서 파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탁업무는 현 영업지원그룹의 이성규 부행장을 오는 23일 주주총회서 등기임원으로 선임해 지속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수탁규모는 44조1066억원으로 국내 은행들중 최대규모다. 타은행들은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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