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1월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주식보유를 승인한 17차 금감위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를 이관받은 금감원은 금감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의결 근거자료인 론스타의 사업계획, 주주구성·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평가자료, 경영능력·공익성 평가자료 등도 함께 요청했으나 이 역시 론스타 및 외환은행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비공개 통지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주 중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의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속하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외환은행 노조는 일부 자료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감위가 승인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노조가 직접 관련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조합원 뿐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보호와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또 법률에 따라 감독, 검사, 입찰계약, 인사관리의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도 비공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노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보유 승인을 위한 회의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정성순 국장은 금감위 회의록 공개와 관련 “토론으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되는 등 금감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 평가자료 역시 경영전략이 노출돼 상대방에 해가 될 수 있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변호사의 의견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