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000만원씩 연 16년에 걸쳐 지급되며 고객이 원할 경우 나머지 15억2,000만원도 상품의 예정이율(7.5%)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최초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측에서는 실명의 원인이 사고로 인한 무릎관절 골절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무릎 골절과 이에 따른 수술 때문에 희귀병으로 알려진 ‘진균성 맥락망막염’에 전염됐다는 안과 전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재해사고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