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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도 명퇴 실시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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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22 13:09

25일까지 희망퇴직 형태로…명퇴금 18개월+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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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명예퇴직을 실시키로 했다.

22일 은행계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희망퇴직을 신청받기로 지난 20일 합의했다.

명퇴금으로는 18개월치가 지급되며 관리자, 책임자, 행원 각 직급별로 해당 우대 조건에 속할 경우 6개월치의 급여가 추가된다.

관리자의 경우 모든 직원이 희망퇴직 대상자며 6개월치를 추가로 지원받아 총 24개월치의 명퇴급을 지급받는다.

책임자 직급은 만 38세 이상이거나 같은 직급 근무 경력(재급기간)이 5년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며 이중 만 41세 이상이거나 동일 직급 근무기간이 8년 이상이면 6개월치를 우대받는다. 행원의 경우 만 34세 이상이거나 재급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원 중 만 36세 이상인 경우 우대대상에 포함된다.

또 희망퇴직 대상자 중 고교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대학 학자금 용도로 1인당 1000만원씩 두명까지 지원해 준다.

이밖에 은행을 떠난 직원들이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직지원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책임자급 직원들이 많고 행원은 부족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서울은행과의 합병과정에서 항아리형 구조는 더욱 확대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몇차례의 합병을 거치면서 인력구조가 왜곡돼 있었다”며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직급별 인력 불균형 및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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