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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임금·인사통합 작업 차질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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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11 22:10

노조 “초기 통합 비용 은행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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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임금·인사제도 통합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이르면 1월말에서 2월초 사이 은행 사측과 하나은행지부, 서울은행지부 양 노조가 참여한 3자 통합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나 각자의 입장차로 인해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출장비 및 행우회, 소비조합, 우리사주조합 등 임의단체를 2월말 통합하고 인사, 퇴직금 등 급여 관련 제도는 3월말, 상벌제도, 휴가 및 휴직제도 등은 6월말까지 통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11일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등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은행측에서 3명, 양 노조 지부에서 각각 2명을 참여시킬 방침이었으나 하나은행노조(하나지부)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은행 지부의 경우 노조 전임자가 9명으로 구성돼 2명이 위원회에 참여해도 인력 공백이 덜 하지만 하나지부의 경우 전임자가 5명이어서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인력 공백이 크다.

이에 따라 하나지부는 위원회 구성 전에 전임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출장비와 급여 등 일부 하나지부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서울지부는 일단 위원회를 구성한 후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양 지부가 참여한 3자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현재 합병 15개월에 달하고 있는데 은행측에서는 노조의 대의원대회 등을 핑계로 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은행은 초기 임금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의 임금제도는 직무성과급제며 서울은행은 단일호봉제에 가까운 임금제도다.

현재 은행측은 통합제도로 직무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서울지부는 제 3의 임금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목표달성에 따른 일부 성과급을 인정, 집단성과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지부는 직무성과급제에 따라 남직원에 비해 평균 500~600만원이 낮게 책정된 여직원의 급여를 서울지부와 맞춰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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