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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 “일단 법인세 납부했다”

이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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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04 23:35

해당사 책임없어 향후 소송 승소시 부수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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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생명이 자산재평가 차익의 대규모 법인세를 각각 3,140억원과 2,520억원을 납부한 가운데 앞으로 소송 승소시 가산세 원금에 이자 수익 등 부수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두 생보사의 법인세 납부 청구 및 행정 소송 등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면 많은 이자 수익이 불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교보생명은 최근 상장이 무산됨에 따라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의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두 보험사는 법인세 납부 청구 및 행정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인세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원금을 제외한 가산세에 년 5.84%의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삼성·교보생명의 가산세 규모는 각각 2,000억원, 1,530여억원으로 소송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면 각각 14억원, 11억원 규모의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세심판원의 청구 소송 기간이 3~4개월 소요된다는 가정하에 최소한의 환급가산금을 계산한 것인데 이는 두 생보사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해당된다.

업계전문가는 “과거 상장 연기가 정부의 방안 마련 연기로 6차례나 무산됐다” 면서 “해당 보험사들에게는 책임이 없기때문에 법인세 납부 소송에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법인세 납부 소송은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무법인에서도 내다보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법인세를 낸 뒤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 상태이고 향후 결과를 보고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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