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소연에 따르면 보험 민원인 P씨는 보험금청구소멸시효 기간이 6개월 지나 신협에서 보험금지급이 거절된 민원을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하려 했지만 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가 금감원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당했다.
또한 생보사 보험에 가입한 유모씨는 가입당시와 비교해 적은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지난해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러 했지만 민원담당자로부터 계약자에게 불리한 상품이므로 계약을 해지하라고 권유 받았다.
보소연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서비스에 대한 관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감독기관에 대한 운영 및 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준을 소비자보호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나름대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뒤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