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현금 수요가 많은 설 연휴기간 동안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대여금고 무료 임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액자기앞수표(10, 50, 100만원권) 발행 수수료 면제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이며 고객의 귀중품을 무료로 보관해주는 대여금고 무료임대 서비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우리은행 290여개 점포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여금고 무료임대 서비스는 우리은행과 거래가 없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며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 즉시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 20일부터 설날 당일까지 망향휴게소에서 신권을 발행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은행도 현재 일반 자기앞수표(수수료 300원)와 정액자기앞수표(50원)의 발행 수수료를 설 기간동안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설을 앞두고 원자재구매, 종업원상여금 등 일시적인 결제 자금부족으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14일부터 2월말까지 5000억원의 설날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 어음의 조기 현금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미 할인받은 어음 약정금액에 최고 5000만원까지 추가로 어음 할인이 가능토록 했다.
농협은 ‘온국민하나로예금’ 판매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 기금을 소외계층에게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농업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기타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19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농협은 이 기금으로 각 시도 지역본부별로 현금 또는 현물을 구입해 설날 전 해당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