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생명은 지난해 12월 종신보험 이율을 상향, 보험료를 내린 후 11월에 계약한 고객들에게만 소급적용을 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AIG생명은 지난해 12월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뒤, 11월 한달동안 체결된 계약들에 대해 예정이율을 소급적용했다.
지난해 11월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원래 체결한 계약조건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이 변경됐다.
이에 앞서 AIG생명은 지난해 7월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5.1%에서 4.5%로 인하한바 있다. 그뒤 5개월만인 12월에 예정이율을 상향조정했는데, 7~10월 판매한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11월 한달의 계약에 한해서만 소급적용을 한 것이다.
AIG생명 한 설계사는 “종신보험은 수십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확정금리로 적용하는 예정이율의 변동은 중요한 문제” 라며 “회사측에 5개월동안 체결된 모든 종신보험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AIG생명은 지난해 7월 예정이율 인하 후 종신보험의 판매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계약건의 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설계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