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카드 한도 축소로 인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단 한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두달 사이 9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내용은 부당하게 한도를 감액당했다면서 이를 원상회복 시켜달라는 것이다.
소보원에 접수되는 행정적 피해구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LG, 외환카드의 한도 축소에 따른 피해구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보원의 설명이다.
LG, 외환카드의 경우 회사 생존의 기로에서 현금서비스가 중단되고 축소된 것으로 판단돼 행정적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지난 11월 LG, 외환카드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들 카드사는 고객들의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타 카드사들도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고객들의 한도를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당한 한도 감액과 관련한 피해구제가 9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민원이 두 달사이 대폭 증가했다. 실제 지난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신용카드 관련 상담건수는 총 2150건이며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는 134건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 사례로는 가맹점 부당행위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즉 카드 결제는 했지만 물건 혹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다.
다음으로는 명의도용으로 제3자가 카드를 신청해도 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카드발급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도난, 절도 및 협박에 의한 유출 등 비밀번호 유출과 관련된 피해구제 사례가 있다. 소보원 신용묵 팀장은 한도 감액과 관련 “한도 감액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카드사들은 소비자한테 합당한 감액기준을 밝히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