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관계자는 "12월에만 회사측의 20여 차례가 넘는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8차례의 파행적 인사발령 등 사측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교섭권을 연맹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85개 사업장과 8만 노동자로 구성된 사무금융연맹은 외환카드 사태와 관련, 연맹 부위원장과 국장 및 실장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 12월 22일과 23일에 일어난 현금서비스의 불법적 중단사태와 전산인력 불법적 억류 등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대책위원장은 외환카드 사태와 관련 "투기자본의 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한 일방적인 구조조정 음모를 분쇄하고 국가금융주권을 되찾고 금융시스템 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