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해 준다며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빼가는 대부업체들이 늘어나 최근 금감원에 제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가 잇따라 축소되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손쉽게 인터넷을 통한 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대출을 해주는 업체들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가 대부분이며 인터넷 상에서 각종 신용정보를 기록하도록 한 후 실제 대출은 해주지 않는 등으로 고객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에 제보한 A씨는 카드 연체대금을 할부로 갚게 해 준다며 광고를 하고 있는 A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얼마 후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A씨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말해 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카드깡으로 연결될 소지가 많다는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인터넷 대출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들 업체가 은행연합회 등으로부터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신용조회기록이 남게 된다.
정작 대출을 받지 못하고 신용도 문제가 없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조회기록이 남게돼 마치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으며 향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인터넷상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본인의 신용정보를 남기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 조성목 팀장은 “현재 인터넷 대출과 관련 하루에 5~6건의 제보가 들어온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 현황을 파악중에 있으며 인터넷 대출업체들이 카드깡과 연결됐다는 증거만 입수되면 사법당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