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다중채무 공동추심 민원 폭주

원정희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3-12-07 19:00

하루 최고 만건 달해…고객 정보부족이 원인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난달 20일부터 본격 가동한 공동채권추심제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신용평가정보(한신평정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의 주도로 이뤄진 공동채권주심제의 AMC로 선정된 한신평정보로 관련 민원 및 상담이 하루 8000건에서 많게는 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평정보는 AMC로 선정된 이후 AMC TF팀을 구성, 공동채권추심 대상자 86만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맡고 있다.

상담 등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00명이지만 민원 폭주로 현재의 인원이 담당하기 어렵게 되자 한신평정보는 전화회선 및 담당 인원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신평정보로 걸려오는 전화 중 50%는 신용회복지원 및 자산유동화 등 용어의 어려움으로 제도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이에 대해 문의를 해 오는 경우다. 10~20%는 신용회복지원의 한계 및 채무조정 자격제한의 한계에서 오는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이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신용불량자에 등록돼있는 사람에게 불량등록이 해지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카드사, 은행 등 제한된 금융기관에 한해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즉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만이 대상이 되며 사금융의 거래기록 정보는 삭제해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자신은 왜 신용불량 해지가 안되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또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고객들에게 대환대출 등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고객은 연체자가 아닌 정상고객으로 남으며 이들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때까지 일부러 연체를 하는 고객도 있는데 자신들은 왜 대상이 안되냐며 제도의 불균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밖에 왜 자신의 채권을 허락도 없이 AMC로 넘겼냐며 불만을 나타내거나 본인의 채무액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고 채무감면규모도 다르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한신평정보 관계자는 “대부분의 민원이 고객들이 공동추심제 및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 혹은 부족한 정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앞으로 상담원을 보강해 이들을 이해시키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