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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상계좌 놓고 해묵은 법적 공방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2-03 21:55

공정위, 대법원 상고 “은행들의 불공정 행위”
은행, “카드사들의 무임승차”

카드사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들간에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고등법원이 삼성카드는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공정위는 11월 27일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계좌는 카드사들이 은행권의 금융 공동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은행과 제휴를 통해 가상계좌를 만들고 카드고객들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상계좌를 통한 예금인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다.

그러나 삼성카드가 하나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 은행권들이 이를 반대, 삼성카드의 가상계좌 이용을 막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초 은행들의 불공정행위를 인정, 은행측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민, 조흥, 기업은행 등 7개 은행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시정명령 취소신청을 했고 지난 10월 고등법원은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은행들이 카드사들의 거래를 거절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은행의 거래 거절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고(7개은행)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삼성카드는 은행들의 공동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가상계좌를 인정할 경우 삼성카드가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는 등의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은행이 가상계좌를 통한 거래를 막는 것은 분명한 불공정행위로 보고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11월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년여에 걸친 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또다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은행의 공동망을 이용할 수 없어 개별 은행과 제휴를 통해 은행CD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고객 역시 13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공동망을 이용할 수 없다면 가상계좌라도 인정이 돼야한다”며 “이는 곧 고객들의 불편으로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구축한 시스템인데 상대방에게 조건없이 열어줄 수는 없다”며 “이는 공동망에 가입된 은행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동시에 카드사들의 무임승차”라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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