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7월∼10월말)에만 총 7300건의 무등록 대부업체를 적발, 경찰청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해 대부업법에 정해진 법정금리(66%) 한도를 넘어선 이자를 챙기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활정보지, 전단지 등에 마치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왔으며 이런 방법을 통해 유인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카드할인, 신용카드 담보대출 등의 불법 행위도 자행했다.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은 올 상반기 총 2만3000건의 불법 대부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엔 등록업체들이 다시 등록취소를 하는 사례까지 늘어나 불법 대부업체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선 더욱 엄격히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