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최근 일었던 민영생보사와의 용어사용을 놓고 빚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농협 중앙회가 공제사업에 ‘보험’, ‘생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삼성생명을 비롯해 대한·교보생명 등 23개 민영생보사들이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이라는 용어는 공제나 국영보험 같은 유사보험까지 포괄하는 의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제사업도 보험사와 비슷하게 운영할 권한이 있는 만큼 ‘보험’, ‘생명’ 등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생명 등 민영생보사들은 지난 9월 농협법상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농협이 지난 3월부터 공제사업을 ‘보험’, ‘생명’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며 감독기관인 금감위 규제없이 보험업을 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