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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럭스 조병식 전무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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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08 19:13

“벤처캐피털 총괄하는 별도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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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위해선 `전문성, 네트워크, 경험` 주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벤처캐피털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속적인 수단으로 취급 받고 있으며 벤처캐피털이 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법 제정이 시급하다”

조병식 네오플럭스 전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유일한 채널은 벤처캐피털이며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을 이들 기업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원은 벤처캐피털을 아직도 투기자본으로 인식해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벤처캐피털이 열심히 투자한 기업이 기업공개로 주식을 시장에 내놓으면 기관투자가가 투자이익을 빼앗아가는 금융기관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프라이빗 이퀴티, 인수합병(M&A)을 총괄하는 별도법을 제정해 산업화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기금 및 대형금융기관들이 리스크가 존재하는 자산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가 좋으면 벤처캐피털에 투자하겠다고 너도나도 나서다가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모조리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 전무는 경기가 나쁠수록 기업가치가 하락해 이때 투자하면 싸게 살수 있고 경기가 회복될 때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이 일정비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몇 벤처캐피털들이 40~50억원씩 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 조 전무는 “벤처캐피털 투자는 위험분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벤처캐피털 단독으로 많은 금액을 몰아서 투자하면 그만큼 성공 불확실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다. 하지만 벤처캐피털들이 네트워크와 정보를 공유해 10~20억씩 나눠서 투자하면 그만큼 객관적인 프로젝트 심사가 가능하고 심사역들이 ‘자아도취’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벤처캐피털의 브랜드 밸류가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다”

조 전무는 인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사람이 심사와 투자결정에 있어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또 이 사람에게 모든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집중되므로 투자의 성공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최근 벤처캐피털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도 ‘누가’ 회사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평가한 점도 투자자들이 인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무는 “노력하는 벤처캐피털리스트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정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적절한 네트워크 그리고 경험 등 3가지 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벤처캐피털리스트가 돼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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