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당국도 카드사들의 채권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채권 추심 시간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8개 전업 카드사 사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카드사들이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연체율 상승과 일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시장의 평가가 계속 악화될 경우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추가 증자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또 정기적인 기업설명회(IR)를 통해 경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신규 연체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달 금융기관들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 채권 회수율이 떨어지고 기존 연체 채무자들의 연체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채권 추심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일부 카드사들의 경우 10월 중 연체채권 회수율이 전월에 비해 11% 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이와 함께 실질 연체율이 29%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대환대출 전액을 연체채권으로 간주한 것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 연체율을 계산할 때 대환대출 중 채권 원금의 20% 이상을 상환했거나 대환 이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채권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위는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고의로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 추심 시간을 연장하고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환대출은 실질 연체율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적자로 올해 실시한 4조3천억원 상당의 증자 효과가 사라졌지만 지난 2년간 2조원 이상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협회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질 연체 채권의 범위, 대손충당금, 한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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