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에서 대부업 등록업무를 시·군에 위임키로 결정함에 따라 감독당국과 대부업계가 당황해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업계 및 금융감독원 등은 경기도 의회의 이같은 결정으로 향후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의회는 조례를 통해 현행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시·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부업 등록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민원편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1월3일자로 수원, 부천 등 31개 시·군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뒤늦게 언론을 통해 이를 알게 됐으며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어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재경부 담당관계자는 “경기도가 자체 조례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의무는 없지만 대부업법 정착을 위한 방향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만일 시·도와 시·군 간에 업무협조라인이 제대로 구축돼 있다면 관리감독의 효율성이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31개 시·도에 위임함으로써 현장성을 살린 감독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다방면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향후 다른 시·도에서도 대부업 등록업무를 이관하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많은 시·군에서 일관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대부업계도 경기도의 이같은 결정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도 측의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한대련) 유세형 회장은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시·도가 대부업과 관련해 업무장악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임을 받는 시·군에서는 업무 능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재경부, 금감원과 16개 시·도가 관리감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있는데 시·군으로 위임할 경우 통제가 어려울뿐 아니라 데이터 하나를 수집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관리감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대부 이용자 보호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에서 업무장악력과 전문성 등을 강화시키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 이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경기도는 대부업 등록을 위해 경기도 도청(수원)과, 제2청(의정부)을 방문하던 민원인들이 영업소 관할 시·군에 등록할 수 있어 거리단축에 따른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시·군에서 관내 대부업체에 대해 수시로 단속할 수 있어 대부업 이용자들의 피해방지 효과도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0월20일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건수는 1999건이며 이를 31개 시·군에 위임할 경우 수원, 부천 등의 큰도시는 각각 302건, 242건을 관할하게 되며 과천, 화성 등은 각각 3건, 5건 등을 관할하게 된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