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001년 8월 김모씨(45·원고)가 P대부업체로부터 월 8.1%로 400만원을 대출받고 올 5월까지 P대부업체에 740만원을 변제한 것과 관련 연 66%의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 9월말 1심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약정이율이 월 8.1%로 대부업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어서 대부업법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율이 연 99%에 달할 정도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 연 66%를 적정이율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이다.
현재 P 대부업체는 10월8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추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당황해하고 있다.
대부업법 제정 당시에도 소급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대부업 시행 이전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실상 소급적용을 한게 아니냐는 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비슷한 입장에 처한 계약자들이 유사 소송을 낼 경우 대부업체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1∼2년 안에 생긴 신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이전에 체결된 계약 건수가 많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90년대부터 영업을 해왔던 업체와 대형업체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계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형업체들이 이번 판결로 타격을 입게 된다면 업계 전체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해당 대부업체 뿐 아니라 전체 업종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자금조달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연 66%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을 담당했던 김재상 판사는 “대부업법에 대한 소급적용을 했다기 보다는 연 99%에 가까운 이자를 취하는 것은 민법상에서 폭리행위라고 볼수있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P대부업체 임원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법에 보장된 내용이며 폭리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대부업체는 비교적 리스크가 높아 20∼30%는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봐야 하며 조달금리, 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인 상황에서 폭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피고측인 P대부업체는 “원고가 변제한 돈 740만원 중 724만원은 이자로 충당되고 나머지 16만원은 원금에 충당돼 원고의 현 잔존 채무액이 384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