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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상거래채권’도 인수한다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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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25 19:54

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로
‘채무면제이익 과세대상 포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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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인수할 수 있는 부실채권 범위를 상거래채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발의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국회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졌다.

2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과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채권만 CRC가 매입 가능했지만 기업간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 중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상환 의무가 있는 채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회사채 발행잔액중 투자적격회사채인 BBB-이상을 제외한 BBB-미만 회사채발행잔액을 계산할 때 약6조5597억원(2003년10월20일 기준)규모의 부실채권시장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업계도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형준 큐캐피탈파트너스 이사는 “부실채권시장이 확대되면 투자 물건의 축소로 활력을 잃은 구조조정 시장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반겼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오래전부터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구조조정대상범위 확대가 일정부분 수용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법정관리 업체의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과세할 방침으로 CRC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CRC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고 재경부는 예규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채무면제이익은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불가피하게 지불하는 희생의 대가라고 주장한다.

즉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포기하면서 일단 구조조정이 종료된 후에는 대상회사가 채무를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자전환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채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막대한 금융부채를 일시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막대한 규모의 조세채무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후 영업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과거 기아자동차가 1998년 법정관리 인가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4조87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 받았다가 이를 환급받은 예를 들었다.

당시 국세심판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판결한바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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