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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 1년을 진단한다〈2〉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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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18 20:28

대부업체 삼중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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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간 불균형 심각

국내 대부업 시장의 규모는 약 20∼8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총 4∼5만여개의 업체가 존재하며 40만명이 이들 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80%가 13인 이하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영세한 상황이다.

출자자 기준으로 국내계열 1214개 업체의 대부 규모는 1조5639억원(58.8%)이며 일본, 홍콩 등 외국계열 26개 업체의 대부 규모는 1조968억원(41.2%)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규모가 1억원 이하인 업체가 989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8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대부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형은 0.13%(50개)에 불과한 반면 10억원 미만인 생계형은 99.87%(3만9950)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상위 몇개 업체가 시장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업체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그러나 상위업체든 하위업체든 대부업법 시행과 함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영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허울 뿐인 등록업체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업체들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마음의 위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 66%로 이자율이 정해진데 반해 저리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다.

A&O 그룹의 경우 보통 15%정도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왔지만 대형업체인 만큼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지출이 크기 때문에 연 65.7%의 이자율로 수익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대형업체들은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최근엔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대부업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부실에 대한 우려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부업체 여신 취급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 감독당국도 부실단속 차원에서 대부업체 여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채권담보비율을 높이거나 차입을 줄이기를 권유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가 개인 차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도, 대부업체도 쉬쉬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은 시장의 80∼90%를 차지하는 영세업체에겐 더욱 심각하다.

법을 지키려면 양성적인 영업을 해야 하지만 66%의 이자율로는 조달금리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다시 폐업을 하거나 음성적인 영업을 하게 된다.

소형업체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받기는 더욱 힘든 상황이어서 30%가 넘는 금리로 개인 전주들로부터 조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런 소형업체들은 대형업체보다 마케팅 능력, 관리능력, 자금조달 등 거의 모든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갈수록 영세해지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업체든 소규모 업체든 어렵긴 마차가지다”라며 “소규모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하면 차라리 폐업을 하거나 다시 음성영업을 하면 되지만 대형 업체는 이미 모두 노출돼 있어 음성영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폐업을 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채무자들 역시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려 하고 대부업체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변제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채권회수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 대부업법 시행 1년을 진단한다〈1〉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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