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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모르는 사이 채권자 바뀐다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18 20:26

연체자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바뀌고 있다.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자기도 모르는 연체가 발생한 A씨는 모 카드사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아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소보원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은 곳은 예상했던 카드사가 아닌 신용정보회사였다.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어떤 통지도 없이 전혀 엉뚱한 제3의 기관으로 이관된 상황이다.

19일 소보원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은행 및 신용카드사가 채권을 위탁 및 양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은행 및 카드사들은 연체채권이 일정기간 지나면 자산관리공사(KAMKO)에 양도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위임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 및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양도·위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소보원의 입장이다. 양도 및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 역시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킨 후 추심행위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특정 은행 및 카드사와 거래했다는 것은 그 금융기관을 신뢰했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인프라 등을 믿고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 채권추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은 은행 및 카드사들의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소보원 측의 주장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채권추심업체들은 채권회수에 대한 동기가 더 높기 때문에 불법채권추심을 일삼는 등 기존 은행 및 카드사들보다 더 음성적으로 채권회수를 한다는 데에 있다.

채권추심업체들이 카드사로부터 위임을 받을 경우 보통 회수금액의 22%(업계평균) 정도를 수수료 형식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채권회수 실적이 좋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계속 업무 위탁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연체채권을 양도 및 위임할 경우 고객에게 서면이든 전화로든 통지를 하고 있지만 보통 3개월 이상된 채권은 연락 불능일 경우가 많으며 주소지도 등본상 말소가 됐거나 혹은 주소지에 실제 살지 않는 행방불명자들이 많다”며 “이런 경우 통보가 안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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