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은 연체율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개별 카드사와 이행각서(MOU)를 체결, 경영이행상태에 대해 계속적으로 감독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오는 17일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적기시정조치와 함께 규제완화로 거론됐던 대손충당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체율 기준을 현행 10%에서 15%로 올리는 등의 여러 방안을 모색했으나 또다시 검증되지 않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폐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 향후 MOU 체결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환대출 연체율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전업계 카드사의 8월말 연체율은 10.4%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10%를 넘어섰다.
카드사들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연체채권을 조기 상각하고 향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헐값에 매각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카드사들의 의견을 반영, 지난 9월 금감위 및 금감원에 카드사들이 경영정상화될 때까지 연체율 산정기준 완화 등 적기시정조치의 조건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9면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감독을 경직적으로 하다 보니 자산 헐값매각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며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되 만일 MOU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3분기 연체율과 관련해 “9월말 연체율이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8월보다 크게 높아진 카드사는 없어 보인다”며 적기시정조치 발동이 유예될 것을 시사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