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도 이전엔 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채권회수에 필요한 공문서 발급 등의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킨 바 있었다.
그러나 이후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사에서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카드 등 일부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고객이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체채권에 대해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비용에 대해선 연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비용 이외에 연체고객의 신분증명, 재산조사 등에 필요한 공문서를 발급할 경우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금융권 내부에서도 논란은 되고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채권회수 과정에서의 피해입증자료 고지, 비용부담 여부 등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고객도, 금융사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채권회수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 심지어 전화비용까지도 고객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 국내 여신관련약관상에는 이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카드사 약관에도 채무 부대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과는 달리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공문서발급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실제 연체 채권회수에 있어서 1인당 만원 미만의 소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킴으로서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 업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연체채권 회수 과정에서 카드사의 필요에 따라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민등록 등·초본 등)를 얻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등 청구비용 정당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신용묵 금융팀장은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채권회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며 “단, 고객이 연체를 함으로써 회사에 실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입증자료를 연체 고객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피해보상 차원에서 고객의 연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약관에도 명시된 만큼 채권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문서 발급 등의 제반 비용을 고객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대신 고객이 요구할 경우 비용발생에 대한 세부사항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