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감독규정도 변경돼 이달부터 인상시키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개정이후 변경된 보험감독규정은 새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판매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신고를 마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지나달 15일 이루에 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한 자동차 신상품을 신고했기 때문에 규정상 보험료의 인상은 이달 중순부터나 가능하게 됐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부터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안내장 발송등 소비시간을 감안해 내달 초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자동차 보험기간이 만료돼 갱신하거나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고객은 기존 보험료보다 3%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최근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급상승하자 수익악화를 우려한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다.
이번 보험료 인상조치로 손보업계는 연간 2000억원 가량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