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덕적으로 검증되지 않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문란을 일으킨 인물에 대해서는 선임을 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1년 동안 금융당국이 손보업계에 내린 대표이사 제재 및 기관 제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일화재와 대한화재가 주의적 기관경고 및 문책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화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금감원 감사에서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사례가 적발돼 회사 대표이사 이영동 사장을 비롯해 허고광 상임감사, 서득주 부사장, 김연수닫기

특히 제일화재의 경우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우황 부회장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
제일화재는 지난해 7월 금감원 부문검사에서 내부통제 소홀에 의한 회사자금 횡령으로 주의적 기관경고 및 현 대표이사가 주의적 경고조치를 받은데 이어 김 부회장은 채 2개월도 안돼 종합 검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부당으로 주의적 경고조치를 연이어 받았다.
올해 4월에는 자동차보험계약 보험료 부당선납으로 주의적 기관경고조치를 받는 등 잦은 제재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손보업계가 책임경영을 선포, 대대적으로 윤리경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렇듯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잦은 경고조치를 받는 것으로 인해 쇄신 분위기를 자칫 와해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등 경영진 선임시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들의 잦은 제재조치는 경중을 불문하고 없을수록 좋은 것으로 독일의 경우 감독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당한 대표이사는 재선임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점을 감안할 때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들이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진들을 감독, 강력히 제재하는 등 자정의 노력이 절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도 “최근 업계가 윤리경영 실천에 노력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일부 회사들이 부당행위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잦은 경고조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전 업계가 윤리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대표이사 선임 및 재선임에 있어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목소리를 같이 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