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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자회사 겸업화 물꼬 트이나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06 21:43

PB사업, 여신지원 수수료 취득 부분 허용 전망
“지주회사 열걸음에 규제 개선은 한걸음 꼴”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간의 겸업화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지주회사 설립 초기부터 자회사간 겸업화의 허용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당국은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와 과당 경쟁의 우려를 내세우며 규제완화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금융계와 금융지주회사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겸업화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내에도 금융지주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다 돼가지만 겸업 업무에 대한 규제로 지주회사가 장점을 백분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은행권의 경우 해외 PB 금융기관의 주 수입원인 수수료, 특히 자산관리 및 투자자문 수수료를 통한 영업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권의 경우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경부의 ‘은행 부수업무’ 규정에 자산관리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 취득이 가능한 조항도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증권사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해 투자자문업에 대한 겸영을 통해 수수료 취득이 가능하다.

은행과 증권사 사이의 투자금융업무(IB:Invest Banking)도 마찬가지다. 고객에게 다른 업종의 금융상품을 권유 내지 소개할 수는 있지만 이와 관련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률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금융업무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통합 취급하는 것으로 새로운 수익원으로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다른 금융기관들의 경우 M&A, 리츠(부동산투자신탁),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투자금융 관련 업무가 갈수록 늘고 있어 투자금융업무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의 입장이다.

물론 현행법상 은행과 증권사 사이에 이뤄지는 소개와 알선의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센티브 등의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PB팀은 PB업무에 관련한 투자자문 내지 자산관리에 대한 수수료 취득이 조기에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한은행 PB팀 관계자는 “지난 8월에 통과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투자자문업 겸업이 가능하다”며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은행도 자산운용회사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투자자문에 대한 겸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경부의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대한 지침’에 ‘종합자산관리’업무를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경남, 광주은행의 여신 관련 후선업무를 대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무에 대한 법률적인 타당성 검토를 재경부에 의뢰했다.

단순한 업무지원과 이에 따른 보상이 아닌 별도로 분리된 우리은행이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에 경남, 광주은행이 비용을 지불해 참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우리은행은 낙관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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