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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작은 거인’으로 거듭났다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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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03 18:09

9분기 연속으로 MOU상 재무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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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책임 분명히…영업활성화 유도



수협은행이 9분기 연속으로 MOU상의 6개 재무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돼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 중 9분기 연속으로 재무목표를 달성한 곳은 수협은행이 유일하다. <표 참조>

물론 다른 은행과 비교하면 목표치가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협은행의 자산 규모와 기존의 부실 규모를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라는 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수협은행의 경영이 아직까지는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9분기 연속으로 재무목표를 달성한 것은 그만큼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규모가 적다는 것을 제외하면 수협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내실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수협은행은 올 상반기 중 당기순이익 315억을 달성, 지난해의 273억보다 15%의 실적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 증가를 배경으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초과이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영업을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최적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협은행의 경영이 단기간내에 정상화된 것은 인센티브와 같은 ‘당근’의 효과만은 아니다.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게는 과감하게 문책을 가하는 ‘채찍’도 병행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장병구 신용사업 대표이사는 취임 직후부터 이러한 ‘상벌의 원칙’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협은행은 실적우수 영업점 및 본부부서 직원에게 초과업적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원 개개인에게 배분되는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

영업점의 경우 목표이익의 110 % 초과시 초과 수익의 20%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며 본부부서는 당기순이익 및 MOU 목표를 달성하고 해당 사업부문 목표를 120% 초과한 부서에 대해, 1인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및 MOU 목표를 초과해 달성했을 때도 초과 이익의 30% 이내에서 업적상여금을 지급한다.

    <수협은행 경영실적 현황>
                          (단위 : %)
*목표와 실적은 2001년 2분기부터
2003년 2분기까지 평균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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