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는 영국계 생보사인 PCA생명의‘플래티넘연금보험’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3개월간(2003.7. 29∼10.28) PCA생명은 상품에 대한 독점권 및 독점권 보호자격을 갖게 됐다.
30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신상품 심사위원회는 PCA생명의 연금보험 상품인‘PCA 플래티넘연금보험’에 배타적 사용권을 승인했다.
생보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 27일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독점권 및 독점권 보호자격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플래티넘연금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은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등 다양한 연금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자금이 필요해 중도 인출시 수수료와 위약금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맞춤형 연금보험상품으로 개발돼 자금운용에 있어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여유자금 발생시 추가 납입(연 4회, 보험료기준 5배한도)이 가능토록 설계돼 있다.
PCA생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용권 승인은 연금수령 방법과 수령형태를 마음대로 조합할 수 있는 자유설계식 상품으로 독창성과 제품성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다양한 연금형태로 인해 한번의 연금가입으로 마치 여러 개의 연금에 든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자산관리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예측 어려운 현재의 상황은 물론 미래자산운영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보장해 기존상품의 제약적 선택의 한계점을 탈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PCA생명은 이번 상품독점권 획득을 계기로 앞으로 중상층 고객 대상의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종신보험 외에 연금보험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은 지난해 6월 삼성생명의 리빙케어보험(2002.6.7∼9.6)이 업계 최초로 승인받은 이후 교보생명이 FA패밀리 어카운트보험(2002.7.30∼10.29)으로 획득한 바 있으며, 배타적 사용권을 승인하고 있는 생보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보험전문가(2인이내), 생보사 상품개발담당 임원 및 대표 계리인(3인이내), 생보협회 상품담당 임원, 보험개발원 상품연구원(1인)으로 구성된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