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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불량자·연체자’ 취업 제한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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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12 18:30

입사 지원서 제출시 동의서 받아 신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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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신용불량자 양산이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신용불량자나 장기 연체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당수 은행들이 입사 지원자들에게 신용조회 동의서를 받아 신용기록을 조회하고 있으며 신용불량기록이 남아있거나 장기연체자. 고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신용불량자나 연체자에 대해 채용을 꺼리는 것은 금융사고 발생을 우려해서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직접 돈을 만지는 기회가 많은 직종인 만큼, 신용불량기록이 있거나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채용확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조회를 실시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체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도 무조건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며 소액이거나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용후 임직원 대출 등을 통해 연체를 갚도록 하고 있다”며“다만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있는 지원자는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채용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하나은행 역시 입행 지원자에 대해 신용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 신용조회를 거쳐 개인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정규직 지원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일선창구를 맡는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신용조회 동의를 얻어 신용조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채용 확정자에 대해서는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불량 기록이나 장기연체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며“금액이 크거나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기도 한다” 고 밝혔다.

한편 금년 5월말 개인신용 불량자수는 20대가 62만명으로 전년말 대비 26.5%가 증가해 30대 22. 3%, 40대이상 16%에 비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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