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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과밀화 억제대책’ 포기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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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11 21:10

택촉법 개정…수도권내 공장 설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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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정책이 또다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다.

정부는 지역 경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산업의 중추인 공장의 설립과 관련해 수도권내의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DJ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했던 ‘수도권 과밀화 억제대책’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장 설립 등 산업기반의 육성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반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도권의 공장 설립을 억제시키고 지방의 산업기반을 육성하려는 정책이 일순간에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개정해 수도권 내의 택지개발지구에도 공장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기업 투자가 필요하다면 수도권 집중 억제만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물론 지역 경제에 대한 육성이라는 기본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에 공장과 사업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사실상 수도권내의 공장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게 금융계 및 업계의 중론이다. 산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연도별 사업체 등록 및 운용 현황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공장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도권 공장 증감 추이>
                                             (단위 : 개, %)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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