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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거래정보 직접 챙긴다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6-07 21:53

금융거래정보 관련 금융당국과 마찰 잦아
국회 의안 상정 중…6월내 법개정 전망

국회가 금융거래정보의 이용을 위해 직접 나선다.

재경부 등 금융당국과의 업무협조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거래내역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8일 금융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달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국회도 단독으로 금융기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취합해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에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회의 각종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 받았다.

금융실명거래법상 국회에서 필요한 자료라도 금융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거래상의 최우선 원칙인 비밀보장을 유지하며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의 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는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직접 조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고객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보 제공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 10월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감시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4000억원 지원과 관련해 재경부에 계좌추적을 통해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경부 차관은 관련 사건은 금융실명법에서 재경부장관에게 허용하고 있는 계좌추적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산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도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관련 수표열람을 여야 합의로 시도했지만 산업은행은 금융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수표열람이 이뤄지지 못해 수사가 지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자료 요구권의 과도한 남용, 금융거래명의인의 사생활 침해의 확대, 그리고 금융감독원·금융기관 등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책무를 원활하고 실효성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정보 이외에도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정감사위원회는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감사원 등과 달리 행정처분 및 감독권한 등이 없으므로 금융거래명의인에 대해 권한남용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를 줄 위험성이 약하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국회는 현재 상정된 의안을 6월중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의 공개를 국회가 직접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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