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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투證 ‘자기자본 +만들기’ 작전 돌입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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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31 21:33

구체적 방안마련위한 T/F팀 구성…9월말까지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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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소송 조기해결, 본점건물 등 매각 조속 추진



대한투자신탁증권이 자기자본 플러스 만들기 작전에 본격 돌입했다.

대투증권은 올 회계년도중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1차 목표로서 자기자본을 9월말까지 플러스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투증권은 각 사업부 팀장급을 주축으로 ‘경영정상화 추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지난 23일 첫 회의를 가졌다.

대투증권은 이 태스크포스팀의 가동을 통해 우선적으로 현재 -3500억원에 이르는 자기자본을 9월말까지 플러스로 만들고, CBO후순위채 등 부실자산을 처리해 부실확대를 우려하는 회사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는 청사진을 만들었다.

이 테스크포스팀을 이끌고 있는 이종한 경영본부장은 이 팀의 업무범위에 대해, 올 회계년도 내에 경영정상화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현안과제에 대한 검토 및 종합적 조정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1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추진과제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는 예금보험공사와의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현재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주식과 삼성생명주식을 유동화하기로 했다. 또 본점사옥과 자회사인 에이엠텍도 조속히 매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예보와의 소송은 대우채사태 발생 당시 나라종금 발행 어음에 대한 대투증권의 청구권이 과연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이미 대투증권이 전액 승소한 바 있다.

예보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중에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심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대투증권측은 항소를 포기하고 조속히 소송청구금액인 6000여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촉진특례법상 2할5푼의 지연이자가 위헌으로 판결나 그 효력을 상실하자, 대투증권측은 예보에 대해 현 시기가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시키며 적극 설득에 나서고 있다. 소촉법상 25% 지연이자가 유효하던 4월 이전에는 예보가 대투에 대해 부담해야 했던 지연이자가 매일 1억에 육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위헌 판결로 지연이자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어져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상법상의 약정이율인 6%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이 법은 근 시일내에 제정될 예정이고 지연이자율은 6%보다는 훨씬 높은 20%가 될 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만일 예보가 항소를 포기하고 소송금액을 지급해 준다면 매년 1000억원가량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반으로 줄어 수익구조가 급격히 개선될 것으로 대투측은 기대하고 있다. 대투 관계자에 따르면, 설사 예보가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고 해도 1심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송금액의 일부 내지 전액을 회계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증권시장이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대투증권으로 하여금 목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다.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 주가가 상승해 올 4~5월에만 해도 150억원 이상 이익이 발생했다. 대투증권은 주가가 더 상승할 경우, 적당한 시기에 이 주식을 유동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 거래소상장이 9월내에 가시화된다면 대투증권에는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투증권은 또 본점 건물과 자회사인 에이엠텍 매각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에이엠텍 매각건은 거의 마무리 돼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과절차만 남은 상태다.

대투증권 한 임원은 “그동안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였기때문에 영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계획이 잘 마무리된다면 수익구조의 개선과 함께 영업기반도 훨씬 튼튼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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