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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계, 금감원 특정장비 활용협조에 반발

장시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5-21 22:37

절차무시하고 업체 선정…불공정 경쟁 야기

보안업계…민원제기하고 시정조치 요구할 듯



재경부·금융감독원 등이 특정업체의 보안장비 및 금융거래시스템을 활용토록 각 금융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특혜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기관용 보안장비 및 금융거래시스템 승인업체로 선정된 퓨처시스템과 재익정보통신의 관련제품을 금융기관이 활용토록 해 관련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금융기관에 보낸 ‘금융기관용 보안장비 및 금융거래시스템 승인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퓨처시스템과 재익정보통신의 장비 및 제품 등을 금융기관이 적극 활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발송한 이 공문은 재경부에서 금감위에 전달한 공문을 금감위가 다시 금감원에 통보한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융거래용 비공개 암호 알고리즘인 버드에프(BUD-F) 칩은 한국증권전산이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퓨처시스템, 재익정보통신, 삼성SDS가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이들 업체의 보안시스템 등은 기업은행 등 몇몇 금융기관에 도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보안업체들은 이러한 업체 선정 등이 규정에 의한 정식절차를 위반했으며, 금감원이 모든 금융기관이 사용하도록 공문을 보낸 것은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 행위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전산망 보안시스템 운용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보안시스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시험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개발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주장이다.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보안시스템에 대해 재경부가 공개적인 절차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하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활용토록 한 것은 시장의 독점을 야기하는 행위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또 증권전산은 금융기관용 보안시스템에 대한 개발비를 지원하고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ISAC을 운용하고 있는 증권전산이 보안컨설팅 등을 통해 이들 업체의 제품을 적극 제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4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소수 특정업체의 제품 위주로 재편돼 다른 업체들은 이들 특정업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도산위험에 까지 처하게 됐다.

업체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재경부와 금감원의 공문을 무시할 수 없지 않냐”며 “이는 감독당국이 해당 소수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상급기관인 금감위의 통보로 인해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퓨처시스템 및 재익정보통신도 재경부에서 보안성을 승인했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보안업체들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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