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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와 ‘영업’구분 못하는 감사원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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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18 18:22

공무원 평가 잣대 은행에도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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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일종의 회사라는 것 이해 못해”



은행권에 접대 문화와 관련 경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은행의 영업 행태도 과거와 달라져 은행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고객을 섭외해야 하는 상황.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경비를 놓고 불법 내지 탈법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4월에 있었던 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정부의 감독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경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평가 기준을 일반 은행에 그대로 적용하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공익이 최우선인 정부 부처와 공무원 조직을 감사하는 기준으로 은행이 사용하는 업무비를 평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민, 우리, 외환은행의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경비감사를 벌였다. 이들 은행들은 공자금이 투입됐거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들로 일반적인 업무감사는 불가능하지만 경비 부문의 감사는 가능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는 회계장부를 중심으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접대비 사용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은행에 따라서는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는 정부가 개인적인 비용 외에 골프 등 이른바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룸살롱·골프장 등의 기업 접대비 손비 인정 여부를 놓고, 접대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세정혁신위원회는 오는 6월초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놓고 토론을 거친 뒤 재정경제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은행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은행도 수익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접대비와 관련 감사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에 기여도가 높은 고객 내지 중요한 고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지출하는 것을 놓고 잘못된 영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냐”는 것이 은행권의 공통된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은행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단체에 골프 주선과 함께 항공료 숙박비 등 부대비용까지 부담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사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며 “이러한 것이 진짜 잘못된 접대 문화지 은행이 영업과 관련해 고객과 골프를 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한 지점장도 “권력을 이용해 접대를 요구하는 고위 공직자가 근본적인 문제이지 이들에게 마지 못해 접대를 하는 기업체, 은행원이 무슨 죄가 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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