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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유언상속 관리 서비스’ 선보여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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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10 21:56

법무법인과 제휴…유언 집행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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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재산 분배, VIP고객 최대 고민거리”



신한은행이 국내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유언상속 관리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유언자와의 계약을 통해 유언서 보관, 유언 집행의 위임을 받아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언에 따라 유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분배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유언에 따라 일부 신탁 상품의 배당을 은행이 집행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수증자의 자산 전부를 관리, 집행하는 서비스가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유언상속 관리 서비스’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의 VIP고객들의 상당수는 당장의 자산관리는 물론 사후에 발생하는 자산 분배 문제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인식하고 있어서, 앞으로 유언 관리 서비스는 전체 금융권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PB업무와 관련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게 됐으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공신력 있는 은행에게 유언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총괄 위탁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김태완 PB팀장은 “수증자와 유산분할의 내용이 유언으로 지정돼 유언자의 뜻에 맞고 적절한 유산상속이 가능하게 됐다”며 “가족 분쟁을 예방하고 특정인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배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리하다”고 서비스의 특징을 설명했다. 그리고 “공정증서 유언서는 정본이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기 때문에 유언서의 위조나 분실의 염려가 없고 공정증서 유언서는 공증인이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의 형식 불비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령인구 급증 및 핵가족화의 확산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산 및 상속문제 등의 관리를 위한 유언상속 상품이 필요하다는 게 신한은행 PB팀의 설명이다. 특히 국내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매년 유언신탁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7년 1만3900여건이었던 유언서 보관 업무는 2000년 2만건을 넘었고 지난해 2002년 1분기에 2만6000건을 넘어섰다. 유언의 집행과 정리 업무도 같은 기간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신한은행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법인과의 업무제휴를 추진했다.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업무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유언서 공증과 관련해 법무법인과의 제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객은 필요에 따라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담당 변호사에게 수시로 조언을 구하는 것은 물론 공증시 변호사를 배석시킬 수 있게 됐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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