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기존의 新장기주택마련저축을 리모델링한 상품으로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세가 되고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액의 40%가 소득에서 공제 된다.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신한카드나 FNA(Financial Network Account) 증권거래 예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입시점에서 고시이율(5.5%, 5월12일 현재)에 0.1%를 가산이율로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카드사용 실적과 FNA 증권거래 예금의 주식위탁매매실적을 토대로 최고 0.3%의 추가 가산이율을 제공하는 등 자회사의 거래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네트워크형 상품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