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두루넷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으로는 박석원씨를 지정했다.
두루넷은 대주주인 삼보컴퓨터와 데이콤 사이의 인수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 3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재산보전처분과 대표자심문및 현장검증을 거쳐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박씨는 흥창의 법정관리인으로 1년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정상화한 바 있는 법정관리 및 M&A(인수합병) 전문가"라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시장점유율 13%에 해당하는 12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3위 업체인 두루넷은 지난 1999년에는 설립된지 3년만에 국내업체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되는 등 IT(정보기술) 업계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막대한 초기시설 투자자금 투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구영우 기자 ywk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