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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특허로 은행권 비상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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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08 20:52

현금서비스, B2B 결제 서비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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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 획득…특허권 침해 문제 예상



전자금융 솔루션 전문업체 웹케시(대표 박남대)가 가상계좌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웹케시가 지난달 28일자로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업무 처리방법 및 시스템’(등록번호 10-037186)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가상계좌는 실계좌와 동일한 체계를 가진 가상의 계좌로서 금융공동망에서 통용되는 기능과 인식번호(Identification Number)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보험 및 캐피털사의 대출카드, 자동화기기에서의 보험금 수납, 공과금 수납, B2B결제 등 전자금융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대부분의 은행, 보험, 캐피털회사들이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 외환, 우리, 국민, 농협, 기업은행이 B2B결제서비스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에 교보, 대한생명 등이 보험금 수납과 대출카드에, 데이콤 천리안 등 통신회사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PG(지불결제중계)서비스에 가상계좌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삼성카드가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시중은행들이 “전문계 카드사가 금융결제원의 공동망에 무임 승차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 한때 금융권에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삼성카드의 가상계좌 연계 현금서비스 관련 사항은 아직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중이다.

한편 웹케시가 가상계좌 특허를 등록함에 따라 이 회사와 제휴를 체결하지 않은 일부 은행은 향후 특허권 침해 문제 등에 휘말릴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계좌가 전자금융 분야에서의 활용 범위가 워낙 넓어 이와 연계한 사업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IT업체 관계자는 “비즈니스 모델의 독창성과 범용성으로 승부하는 전자금융 부문에서는 특허권 등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웹케시가 당장 특허권을 행사하진 않겠지만 향후 어떤 식으로든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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