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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집단소송제 도입키로

구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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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1 22:42

인수위 토론회서 재경부 금감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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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서는 21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을 주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가진 종합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추진방안을 노무현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재계나 금융계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기업의 투명성제고와 책임경영을 위해 지나치게 예외가 많은 출자총액제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제를 유지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공개수준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재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도도 시행키로 하고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계열분리청구제` 등 기업의 금융지배 차단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금융부문의 개혁방안으로 정부는 공적자금투입 금융회사의 지속적 민영화 추진, 업종별로 제정된 금융관련 법 체계의 기능별 개편, 현·선물 증권시장의 통합적 운용 등의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반기고 있고 금융관련 업종간 법제에서 기능별 법제로의 통합 재편에 따라 각 업종별 이해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도입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나 사전에 검토해야 할 요소가 많아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영우 기자 ywk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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