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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카슈랑스` 도입방안 확정 8월 시행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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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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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은행과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저축성보험의 가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2007년 4월까지 자동차보험 등 모든 보험을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금융기관과의 합작을 통해 같은 종류의 보험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을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반영,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1단계로 8월부터 연금저축, 교육, 신용생명보험, 개인연금, 주택화재 등의 보험상품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며 2005년 4월이후에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개인용)을, 2007년 4월이후는 퇴직보험, 해상보험 등 모든 보험을 팔 수 있게 된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특정 보험사와 독점제휴를 맺거나 중소형 보험사와 제휴를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보험사의 상품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농.수협과 신협, 우체국 등은 이미 보험상품과 유사한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방카슈랑스 도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카슈랑스 도입형태는 은행 등이 보험사의 대리점(중개사)으로서 보험을 판매하거나 은행 등이 보험사를 인수 또는 자회사 설립후 자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등 2가지 방식이다.

은행 등의 보험대리점 영업은 금융기관 점포내 별도의 보험창구에서만 가능하며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등은 금지된다. 보험상품 판매는 보험모집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허용된다.

은행 등은 보험영업시 보험상품의 판매만 대리하며 모든 위험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사실과 판매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지난 87년 이후 동종의 자회사 설립이 금지됐으나 일부 종목에 특화한 보험자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합작 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된다.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라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금융기관의 불공정 모집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방카슈랑스는 보험판매채널을 개선하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은행이라는 대형판매망의 등장으로 22만7천명에 달하는 보험모집인의 실직과 중소형 보험사 부실화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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