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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출발...금융인들이 숙지해야 할 새로운 제도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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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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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부터 바뀌는 금융제도나 감독지침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부터는 은행연합회에서 500만원 미만의 개인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를 수집해 전 금융기관이 공유하게 된다. 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전금융기관에 25년간 0.1%의 특별 기여금이 부과되며 8월에는 보험사외 금융기관에서도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가 시행된다.

금감원은 6월 30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도 제고차원에서 지금까지 BIS비율을 4%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을 5%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전성 비율 산정기준을 변경, 자산건전성분류상 ‘정상’으로 분류된 3백만원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건전성 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50 %만 적용하던 것을 1월부터 3월말까지는 신규대출분에 한해 75%, 4월이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드사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금까지 조정자기자본비율이 7%미만에서 4%까지인 경우에만 적용하던 경영개선권고를 8%미만에서 6%로 상향조정한다.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0%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조정자기자본비율이 6%미만~2%인 경우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경우 경영개선요구가 가능해졌으며 조정자기자본비율이 2%미만이거나 경영개선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릴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자동차보험의 담보별 보장내용이 확대되며 보험금 지급기준도 상향조정돼 20~60대미만 사망위자료가 최고 4500만원까지 늘어난다.



김정민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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