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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요구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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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01 19:56

“부보기관 위험관리기능 강화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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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차등’법에 명시…시행령 개정 당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계가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예금자보호법에 각 금융기관마다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차등적용의 전면 시행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보는 올해부터 부보기관의 위험관리에 대한 공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보험료율 차등화 제도를 통해 이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2일 예보와 금융계에 따르면 늦어도 올 하반기 중에는 예금보험료율 차등적용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이나 예보는 98년에 예금자보호법이 이미 바뀐 마당에 재경부가 하위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0조1항에 따르면 “부보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해 그 비율(보험료)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왔다.

하지만 재경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우려해 시행령 개정과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예보는 부보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내세우며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예보는 올해 사업목표의 핵심을 부보기관의 위험관리 강화에 맞추고 있다.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요율 차등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예보측의 설명이다. 예보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간 공정 거래를 유도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차등적용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올해 공사의 최우선 과제는 결국 보험료율 차등적용제도 도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제도 도입은 하반기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의 부분 개편이 단행된 이후에나 구체적인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물리적으로 상반기 중에는 도입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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