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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감원 통합 문제 수면위로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1-01 19:49

법안 상정·감사원 지적…공론화 불가피

“정부 시장행위 감시 민간기구화 당연”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 논의가 수면위로 전면 부상하고 있다. 두 조직의 통합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한나라당의 개정 법안 제출로 활기를 띄고 있다.

현재까지는 금감위측이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최종 마무리는 금융당국의 통합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해까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금융당국의 통합 문제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더욱이 올해는 개혁 성향이 강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비효율적인 정부 조직의 개편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조직의 통합 문제는 지난 95년 14대 국회에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줄곧 금융권의 화두였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금감위와 금감원으로 나뉜 조직을 금감원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법안’을 최근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을 합쳐 공적 기능을 하는 민간기구로 만들되 각종 인·허가권은 재경부나 금융부(신설)가 갖도록 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행정 행위인 금융감독 업무를 민간조직에서 수행하면 적잖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보다는 감독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감위의 주장은 부처 이기주의라는 것이 금융계의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금융제도 운용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 기능 분담 및 조직 운영이 부적정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인·허가업무 등에 있어서 두 기관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 업무의 경우 인·허가 신청서류의 접수 및 인·허가증 발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인·허가 요건심사 등 실질적인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등 같은 인·허가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중복적으로 수행해 업무처리절차만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원인은 같은 사안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2개 기관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감독위장에게 금감위와 금감원간의 인·허가 업무 등 주요 업무에 관한 기능을 재조정해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민원인의 불편도 줄이는 등 금융감독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연세대학교 이학은 교수는 “감독기구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서비스를 감독하는 것이지 거꾸로 민간을 감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행위는 민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이며 시장행위인 만큼 그것을 감독하는 것은 민간기구여야 한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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