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교환망이 가동되면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이 금융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전송한 보고서를 전송받아 이용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보고서를 여러기관에 중복 제출하는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및 상시감시보고서를 인터넷을 이용,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입수시스템" 대상에 투자자문사와 선물회사 업무보고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료입수시스템은 현재 은행, 비은행, 증권, 투신, 보험 등 약 393여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입수하고 있으며 이번 확대적용으로 보고서 입수대상 금융회사들이 90개 투자자문사와 13개 선물회사를 포함, 496개 금융회사들로 늘어나게 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