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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과점주주 임원 일률적 연대책임 ‘위헌’

김호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9-01 14:35

경영권 참여 안한 과점주주…부실 책임 없다

업계 “오랜 숙제해결…책임범위는 추가 수정돼야”



저축은행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이 부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9일 상호저축은행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 변제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제 37조 3의 규정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 주주’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부실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도 임원이거나 과점 주주라는 이유로 재직시 및 퇴임 후 3년 동안 저축은행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했던 상호저축은행법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됐을 뿐 저축은행의 업무집행을 전혀 분담하지 않은 경우, 부실대출 또는 편법 대출 등의 결정과정에 소외된 경우, 건전한 경영을 위해 의무를 다했으나 IMF의 도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축은행이 도산한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해 진력하다가 과점주주와의 갈등으로 스스로 사임 또는 과점주주에 의해 해임된 경우 등 임원 부실 경영에 직접적인 원인이 없을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점주주 및 임원 연대책임에 관해 7건 정도가 헌법 소원 및 위헌제정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산한 신경기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이자 동시에 예금자였던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청구인들의 예금지급 요구를 놓고 예금보험공사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과점주주 연대책임 조항을 제기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경영권 행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이익을 본 게 없으면 출자한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향후 상호저축은행법의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과점주주 연대 책임 ◀

모 저축은행의 주주인 A, B, C, D가 각각 지분을 25%, 25%, 25%, 20%씩 갖고 있다고 하자.

이들이 모두 형제라는 ‘특수관계인’에 있고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이전으로 이사로 선임된 D만이 경영에 참여했다고 가정한다.

국세기본법상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51%가 넘기 때문에 이들 A, B, C, D는 모두 과점주주가 된다.

만일 이 저축은행이 부실이 될 경우 기존의 상호저축은행법상으로는 경영에 참여한 D는 물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A, B, C도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재직시 및 퇴임 후 3년동안 부실에 대한 책임이 부과됐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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