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이 부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9일 상호저축은행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 변제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제 37조 3의 규정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 주주’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부실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도 임원이거나 과점 주주라는 이유로 재직시 및 퇴임 후 3년 동안 저축은행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했던 상호저축은행법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됐을 뿐 저축은행의 업무집행을 전혀 분담하지 않은 경우, 부실대출 또는 편법 대출 등의 결정과정에 소외된 경우, 건전한 경영을 위해 의무를 다했으나 IMF의 도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축은행이 도산한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해 진력하다가 과점주주와의 갈등으로 스스로 사임 또는 과점주주에 의해 해임된 경우 등 임원 부실 경영에 직접적인 원인이 없을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점주주 및 임원 연대책임에 관해 7건 정도가 헌법 소원 및 위헌제정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산한 신경기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이자 동시에 예금자였던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청구인들의 예금지급 요구를 놓고 예금보험공사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과점주주 연대책임 조항을 제기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경영권 행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이익을 본 게 없으면 출자한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향후 상호저축은행법의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과점주주 연대 책임 ◀
모 저축은행의 주주인 A, B, C, D가 각각 지분을 25%, 25%, 25%, 20%씩 갖고 있다고 하자.
이들이 모두 형제라는 ‘특수관계인’에 있고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이전으로 이사로 선임된 D만이 경영에 참여했다고 가정한다.
국세기본법상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51%가 넘기 때문에 이들 A, B, C, D는 모두 과점주주가 된다.
만일 이 저축은행이 부실이 될 경우 기존의 상호저축은행법상으로는 경영에 참여한 D는 물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A, B, C도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재직시 및 퇴임 후 3년동안 부실에 대한 책임이 부과됐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