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10월27일부터 대부업자를 통해 3000만원이내의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내야할 이자는 연 66%이내에서 결정된다.
또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등 여신금융기관이 연 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율을 부과할 때는 기존대출이자율의 1.3배이내로 하되, 66%를 초과하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마련, 오는 10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고이자율은 연66%로 제한되고, 적용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최고이자율을 적용받는 대상금액은 3000만원이하이다.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최고이자율을 연 66%로 정한 것은 등록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라며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율 산정에 있어 사례금·할인료 수수료·연체이자·선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부업자가 받는 연체이자율도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받게 된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만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부업자가 자유롭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대부업자들은 내년 1월27일까지(시행령 공표후 3개월내) 관할 시도에 등록하며 무등록상태로 영업할 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월평균 대부잔액이 1억원이하이고 대출자수가 20인이하로 광고를 하지 않는 대부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고이자율 및 불법추심행위 금지 등의 규제는 받게 된다.
한편,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여신금융기들은 연 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기존 대출이자율의 1.3배, 연 66%이내를 초과하지 못한다.
대부업자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선다. 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금융법률 전무가 5인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쟁조정당사자에 대해 조정안을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대부업자의 감시는 지자체가 담당하지만,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할 경우엔 금융감독원장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요청 대상 대부업자는 다른 시·도에 두개이상의 영업소가 있거나 대부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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