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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국세청 통보 등 제재 -금감원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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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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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이 도입됨에 따라 사금융시장의 위축과 함깨 음성화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불법 사금융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국세청 통보를 통한 경제적 재제를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핸드폰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소를 추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의 도입으로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도 촉진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쟁력이 없는 사채업자의 퇴출로 사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과 함께 법정 상한이자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금융거래가 음성화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사금융시장 위축에 따른 신용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틈새시장 소액대출 취급을 확대하고 3분기중 시행될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제도금융권이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파산 및 채무면책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 대부업이 적발될 경우 탈세혐의가 있다고 판단, 대부업법에 따른 형사처벌외에 국세청에 통보해 경제적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정적인 사무실을 두지않고 핸드폰으로만 영업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의 적발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이들의 주소지를 추적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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